임차인 실화로 인접 호실까지 번졌는데 구상 순서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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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은 각 피해 호실이 자기 재산보험으로 손해를 먼저 처리하고 그 보험사가 실화 원인을 제공한 임차인(또는 그 배상책임보험)에게 구상하는 흐름이 많은 편이에요. 구상 성립과 범위는 임차인 과실 정도와 실화책임법상 경과실·중과실 구분에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원인 조사로 과실을 정리하고 각 호실의 재산보험과 임차인의 배상책임 담보를 확인한 뒤 구상 관계를 그리시면 정리가 됩니다.
각자 재산보험 먼저 그다음 구상 순서로 그려보겠습니다.
구상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준 뒤 그 범위에서 원인을 제공한 쪽에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각 호실이 자기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그 보험사가 임차인이나 그 배상책임보험에 청구하는 흐름이 흔하고요. 범위 계산은 판례가 틀을 세워 두었습니다. 대법원 2014다46211 전원합의체는 전체 손해에서 받은 보험금을 뺀 남은 손해와 가해자의 책임액 가운데 작은 쪽을 피해자가 받고 그 차액을 보험자가 대위한다고 보아, 피보험자가 먼저라는 순서를 정했습니다. 2019다215432는 대위 범위를 보험목적물 단위로 계산하고 부보되지 않은 재산의 손해는 빼야 한다고 했고, 2023다228244는 자기부담금도 상대 과실비율만큼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같은 축을 확인했습니다. 화재에서는 한 겹이 더 붙습니다. 실화책임법에 따른 경감이 계산 순서에 따라 결과를 크게 바꾼다는 점이 위 전원합의체 사안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호실별로 목적물을 나눠 손해를 먼저 확정하고, 각 호실이 받은 보험금과 미부보 재산을 구분한 뒤 임차인의 배상책임 담보 가입 여부를 확인해 구상표를 따로 그리세요. 각 호실의 보험 접수 여부와 지급 내역을 먼저 모으면 표가 빨리 채워집니다. 임차인 쪽 증권과 지급 내역도 서면으로 확보해 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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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