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 건에서 과실상계를 산재랑 똑같이 봐도 되는지 헷갈려요
증권부터수탁법인· 조회 684
현장에서 넘어진 재해 건인데 근로자 부주의도 좀 있어 보입니다.
산재는 과실을 안 따지고 나왔는데
근재에서도 그대로 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배상책임이라 과실상계를 따로 잡아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답변 2
입사예정독립
산재는 사회보험이라 원칙적으로 과실을 따지지 않고 정률로 나가는 편이고, 근재는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라 근로자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논의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은 비율로 보시면 안 되고, 재해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크면 근로자 과실이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서 경위서와 현장 자료부터 챙기시는 게 먼저예요.
합의금노리는메기98
경위서랑 안전조치 자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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