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결정이 나오면 판결처럼 확정되는 건지 헷갈려요
야근또야근수탁법인· 조회 544
조정 결정이 나오면 그게 판결처럼 확정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고객은 조정안 받으면 끝나는 거냐고 물으시는데
수락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정리가 안 돼서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2
커피세잔째수탁법인
조정안 자체의 성격과 당사자가 수락했을 때의 효력을 나눠 보시는 게 이해가 빨라요. 금감원 분쟁조정은 위원회가 조정안을 내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효력이 생기는 구조인데, 그 수락된 조정의 효력이 어디까지인지는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으니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그 경우 소송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고요.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조정안을 수락하면 같은 사안을 다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라, 수락 전에 조정안의 범위와 포기하게 되는 청구가 무엇인지 꼼꼼히 봐야 합니다. 아마 사안마다 조정안 문구가 달라서 단정은 어렵고, 애매하면 수락 기한 안에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요.
약관정독하는뉴비
수락 전에 포기하게 되는 청구가 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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