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하수급인 근로자가 다쳤는데 원청 근재로 가능한지 헷갈려요

주말출근수탁법인· 조회 787
건설 현장에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다친 건입니다. 산재는 원청 명의로 처리되는 것 같은데 근재 배상책임은 원청인지 하수급인지 누구를 상대로 봐야 하는지 헷갈려서 정리가 안 됩니다.

답변 3

팩스보내는중독립

그 현장 근재보험이 원청 일괄로 가입된 건지 하수급인이 따로 든 건지부터 확인되셨나요? 거기서 상대가 갈립니다.

청구반려당한메기

일괄 가입인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퇴근하고싶다수탁법인

산재 처리 명의랑 근재 배상책임 주체를 같은 걸로 묶어 보시면 꼬여요. 산재는 건설업 특성상 원수급인 일괄적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근재상 손해배상책임은 실제로 누가 안전관리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재해 경위로 따집니다. 원청의 지시·관리가 실질적이었다면 원청 책임이 논의되고, 하수급인 관리 영역의 사고면 하수급인 쪽이 될 수 있어서 사안 성격에 따라 달라요. 근재 증권의 피보험자 범위와 현장 관리체계 자료를 같이 보셔야 방향이 잡힙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