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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후유장해 진단을 언제 시점으로 받아야 다툼이 적을까요

재택가끔· 조회 23
부상 건에서 후유장해 진단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너무 이르면 증상이 고정 안 됐다고 하고 늦으면 인과관계를 두고 다툰다고 하니 헷갈려요. 어느 시점이 적정한지 감이 안 잡혀서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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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서류함정리

주치의가 증상 고정 또는 최대의학적호전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 소견을 받아보셨나요?

hana

후유장해 진단은 증상이 더 이상 호전되지 않고 고정된 시점, 즉 증상 고정 이후에 받는 게 원칙이라 그 시점을 주치의 소견으로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부위와 손상 종류마다 고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몇 개월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편이에요. 너무 이른 진단은 증상 고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늦은 진단은 다른 원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 경과 기록에 호전이 멈춘 시점이 드러나는지, 그 무렵 검사 결과가 안정적인지를 근거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진단 전에 주치의에게 증상 고정 여부와 향후 악화 가능성에 대한 소견을 함께 받아두는 걸 권해요. 그래야 시점에 대한 다툼이 생겨도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손상과 회복 속도가 달라서 단정은 못 하고, 증상 고정 시점을 기록으로 확인한 뒤 진단받는 순서로 보시길 권합니다.

재택가끔

증상 고정 소견부터 받아두겠습니다.

안경

시점을 정하는 문장이 약관에 있습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에 따라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장해분류표에 판정 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신경계나 정신행동처럼 판정 시기가 따로 적힌 부위가 있으니 해당 부위의 판정기준부터 보세요. 지급률이 정해진 뒤에도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2년, 10년 미만은 1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보도록 되어 있고요. 늦게 진단받는 것 자체가 곧 불리한 사정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43963 판결은 180일 요건이 장해가 발생한 시점의 문제이고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된다고 보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보험기간 중 사고면 계약이 끝난 뒤 받은 장해진단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주치의에게 증상 고정 여부와 향후 악화 가능성을 적은 소견을 먼저 받아 두시고, 장해진단서에 약관 총칙이 요구하는 네 가지가 다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와 호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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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