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지급률을 혼동하는 고객께 어떻게 설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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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념이 헷갈리는 건 당연해요. 이름이 비슷하고 둘 다 퍼센트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쉽게 나누면, 노동능력상실률은 사고로 일할 능력을 얼마나 잃었는지를 배상 관점에서 따지는 숫자이고, 장해지급률은 그 보험 약관이 정한 표에 따라 보험금을 얼마 비율로 줄지 정한 숫자예요. 그래서 같은 장해라도 두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는 배상책임에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상품의 약관 안에서만 쓰이는 지급 비율이라 근거 표 자체가 다르거든요. 고객께는 하나는 손해를 따지는 자, 다른 하나는 이 보험이 정해둔 계산표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른 편이에요. 설명하실 때 숫자를 나란히 비교해 어느 게 크다 작다로 가면 더 헷갈려요. 두 숫자는 목적이 다른 별개라 직접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는 걸 권해요. 구체적 수치는 약관과 사안에 따라 다르니, 각각 어느 표에서 나온 숫자인지 근거를 같이 보여드리는 게 확실합니다.
목적이 다른 별개라는 것부터 짚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두 숫자는 나온 표가 다릅니다. 장해지급률은 그 보험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나오는 값이고, 분류표는 신체를 열세 부위로 나눠 항목마다 3퍼센트에서 100퍼센트 사이의 지급률을 붙여 둡니다. 약관은 같은 원인으로 둘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기면 지급률을 합산하고, 이미 지급받은 동일 부위가 가중되면 기지급분을 차감하며, 하나의 원인에 대한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해요. 노동능력상실률은 배상 쪽 숫자입니다. 대법원 97다58491 판결은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정 결과대로 확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직업과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고 봤고, 대법원 2006다42610 판결은 어느 평가 기준판으로 측정했는지가 결과를 가른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01다80778 판결은 사고 뒤 급여가 그대로여도 일실수입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고요. 설명하실 때는 두 숫자를 크다 작다로 견주지 마시고, 하나는 손해를 따지는 자이고 다른 하나는 이 계약이 정해 둔 계산표라고 먼저 나누세요. 그다음 각 숫자가 나온 표의 이름과 해당 항목을 그대로 보여드리면 대화가 정리됩니다. 숫자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 나오면 각각 어느 표의 어느 항목에서 나왔는지 한 줄로 적어 함께 드리세요. 근거 표가 다르다는 것이 눈으로 보이면 대화가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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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 받고 보험 후유장해 · 자동차보험도 받나
산재 장해등급(평균임금 × 일수), 상해보험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 자동차보험 후유장애(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하는 상실수익액 등)는 서로 다른 표와 계산이다. 정액인 상해보험 후유장해는 산재와 별개로 각 약관을 보고, 사업주 · 가해자의 손해배상과 근재보험 · 대인배상Ⅱ는 산재급여로 채워지는 몫을 빼는 구조이며, 가해자와 합의할 때는 합의서 문구가 근로복지공단 구상의 범위를 가른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