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일실수입을 어떤 소득으로 잡아야 하나요
현장가는중수탁법인· 조회 865
일당으로 일하시던 분 근재 건입니다.
고정 급여명세서가 없어서 일실수입 기초소득을
뭘로 잡아야 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실제 받던 일당인지 통계소득인지 헷갈려서 막막해요.
답변 3
연수중보험사
그분이 사고 전에 실제로 일한 이력을 증빙할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나요? 통장 입금이나 노임대장 같은 거요.
팩스와싸우는수달
통장 입금 내역은 좀 있고 노임대장은 확인 중입니다.
증권부터수탁법인
일용직은 실제 소득 입증이 되면 그걸 기초로 보고, 입증이 약하면 배상실무에서 참고하는 통계소득을 대안으로 쓰는 흐름이에요. 다만 통계소득을 쓸 때도 실제 종사 직종과 가동일수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라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한 편입니다. 통장 입금과 노임대장, 현장 출역 기록을 최대한 모아서 실제 소득 쪽으로 먼저 구성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만 통계로 보완하는 순서를 권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둘 다 계산해 비교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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