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금액 흥정까지 제가 대신해도 되는 건지 난감해요
번아웃주의수탁법인· 조회 604
고객이 보험사랑 합의 금액 얘기하는 걸 저더러 대신 해달라고 하십니다.
손해액 산정은 제 일이 맞는데 금액을 흥정하는 것까지 해도 되는 건지
대리 행위가 되는 건 아닌지 난감합니다.
어디까지가 제 업무인지 헷갈려요.
답변 2
야근또야근수탁법인
보험금을 두고 상대방과 금액을 조율하는 교섭이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는 늘 다툼이 있는 지점이에요. 손해사정은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밝히는 일에 가깝고, 당사자를 대신해 금액을 깎거나 올리는 협상은 대리 행위에 가까워서 변호사법과 부딪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2021도10046 판결에서 업무 범위와 대리의 경계가 다뤄졌으니 원문을 보시는 편이 정확해요. 안전하게 가시려면 손해사정사는 산정 결과와 근거를 제시하는 데까지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할지는 피보험자 본인이 판단하도록 두는 구도가 무난한 편입니다. 대리해서 서명하거나 상대와 금액을 흥정하는 역할까지 맡는 건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하고, 애매하면 변호사와 협업 구조를 잡는 걸 권해요. 케이스마다 달라 단정은 어렵습니다.
실손믿었던거북이
산정 결과만 드리고 합의 결정은 본인이 하시게 정리했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