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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소견에 이의서를 내는 기한이 따로 있는지 몰라서 급해요

위자료계산하는감자· 조회 740
자문 소견에 이의서를 내려는데 기한이 따로 있는지 몰라서 급해요. 혹시 기한을 넘기면 아예 못 다투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고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1

사내이동수탁법인

이의 제기 자체에 짧은 마감이 걸려 부지급이 확정되는 구조는 보통 아니지만, 청구권 소멸시효처럼 전체 사건에 걸린 기한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 이의서 마감보다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급합니다. 시효 기산점과 기간은 약관의 관련 조항에 있으니 숫자를 외우지 말고 조항을 직접 보세요. 이의는 준비되는 대로 서면으로 내되, 시효가 임박했다면 먼저 시효 중단이 되는 조치부터 챙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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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