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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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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차량 사고 과실을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면책조항맞은일개미· 조회 712
차량과 자전거가 부딪힌 사고입니다. 자전거를 보행자처럼 봐야 하는지 차처럼 봐야 하는지 헷갈려서 과실 기준이 막막해요. 어떤 도표를 근거로 봐야 하나요?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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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보행자와 달리 도로교통법상 차로 취급되는 면이 있어서 보행자 기준을 그대로 대면 안 맞을 수 있어요. 다만 자전거의 통행 위치(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등)와 운전 방식에 따라 적용 유형이 갈립니다. 사고 지점과 자전거 진행 상태를 먼저 특정하고, 그에 맞는 과실 유형을 찾아 대조하시는 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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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