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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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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량이 긁혔다는데 시설배상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비켜고독립· 조회 592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이 긁혔다며 손님이 배상을 요구합니다. 시설 하자 때문인지 다른 차 때문인지 확인이 안 되고 시설소유관리자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턱대고 처리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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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관리자책임은 그 시설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손해가 생겼을 때 성립하는 구조라 손상이 시설 문제로 생겼다는 연결이 필요해요. 기둥·구조물 같은 시설 요인 때문인지 다른 차량이나 제3자 행위 때문인지를 먼저 구분하세요. 원인이 시설과 무관하면 이 담보로 보기 어렵고 CCTV와 현장 확인이 원인 특정의 핵심이에요. 원인 미확인 상태에서 배상부터 진행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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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원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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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