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가 진술마다 조금씩 달라서 경위서를 어떻게 정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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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이 흔들릴 때 손사가 그럴듯하게 하나로 맞춰 쓰는 건 가장 피해야 할 방향이에요. 나중에 진술 조작 얘기가 나오면 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서요. 먼저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하세요. 기억이 흐릿하신 건지, 용어를 혼동하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경위가 다른 건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요. 어르신은 넘어졌다와 부딪혔다를 비슷하게 쓰시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구체적으로 되물으면 정리되는 편이에요. 경위서는 고객이 직접 사실대로 쓰시게 하고, 손사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항목만 안내하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육하원칙으로요. 그리고 객관 자료와 대조하세요. 초진기록의 최초 호소, CCTV, 목격자, 사고 직후 조치 기록이 진술 중 어느 쪽과 맞는지 보면 실제 경위에 가까워집니다. 진술이 끝내 안 맞으면 억지로 봉합하지 마시고, 확인된 객관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게 안전해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자료를 다 놓고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되물어보니 부딪혀 넘어지신 거였어요. 초진기록이랑도 맞더라고요.
임의로 봉합하면 나중에 진짜 크게 터지죠. 객관 자료 중심 맞습니다.
임의로 맞춰 쓰면 안 된다는 판단이 맞고, 그건 조심성의 문제를 넘어 법 조문의 문제이기도 해요. 보험업법 제189조는 손해사정사 등이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것, 보험회사나 계약자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사항으로 적고 있어요. 경위를 정리하는 사람이 진술을 매끄럽게 다듬는 순간 이 선에 가까워져요. 경위서가 무엇을 보여 줘야 하는지부터 정하면 정리가 쉬워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해요. 갑자기 일어났는지, 예상하지 못했는지, 몸 밖의 원인인지가 핵심이고, 넘어졌다와 부딪혔다는 어느 쪽이든 외래성 설명이 가능해서 표현의 차이보다 몸 밖의 무엇과 어떻게 닿았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진술이 흔들릴 때는 표현을 고치는 대신 질문을 쪼개 보세요.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몸의 어느 부위가 무엇에 먼저 닿았는지, 직후에 무엇을 했는지를 따로 묻고 답을 그대로 받아 적는 거예요. 바뀐 부분은 고치지 말고 처음 진술과 이후 진술을 날짜와 함께 나란히 남겨 두는 게 나중에 오히려 신뢰를 지켜요. 객관 자료는 진술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일수록 무게가 커요. 초진기록의 주호소와 손상 부위, 119 구급활동일지, 현장 사진이나 CCTV를 확보해 진술의 어느 판과 맞는지 표시하세요. 경위서는 고객이 직접 사실대로 쓰고 서명하게 하고, 손사는 항목 안내와 자료 첨부만 맡는다는 역할 구분을 문서에도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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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