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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류 수술 몇 종?복부대동맥류 수술 · 흉부대동맥류 수술 · 대동맥 스텐트그라프트 · EVAR

부풀거나 찢어진 대동맥을 인공혈관으로 바꾸거나 혈관 안에 스텐트그라프트를 넣는 수술이다.

1~5종 표5종

1~7종 표4~7종

가슴 · 배를 열면 1~5종 표의 24항(대동맥 … 관혈수술[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종)에 적혀 있다. 혈관으로 스텐트그라프트를 넣으면 (주)가 1~87항 수술을 ‘내시경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로 하면 88항을 적용한다고 적는다. 88항 하위 칸에 대동맥을 직접 적은 칸은 없다.

위 숫자는 이 수술을 가리킬 수 있는 표의 칸입니다. 실제로 어느 칸인지는 수술기록지 · 진료비 세부내역서(1~7종은 수술코드)로 보험회사 단계에서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내 특약 이름이 1~5종인지 1~7종 · 1~8종인지 먼저 보세요.

1~5종 수술분류표 — 이 수술을 적은 항목

  1. 24대동맥, 대정맥, 폐동맥, 관동맥 관혈수술5종
  2. 88내시경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1 · 2 · 3종

표의 (주) — 상기 1~87항의 수술 중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經皮的, Percutaneous) 수술은 88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복강경 · 흉강경에 의한 수술은 해당부위(1~87항)의 수술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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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종 · 1~8종 수술분류표 — 수술코드(ADRG)

  • 7종1~8종 8종F061파열 동맥류 또는 대동맥축착 교정술(인공심장폐장치 사용)
  • 7종1~8종 8종F062비파열 동맥류 또는대동맥 축착 교정술(인공심장폐장치 사용)
  • 7종1~8종 8종F063기타 주요 혈관복구 수술(인공심장폐장치 사용)
  • 7종1~8종 8종F071파열 동맥류 또는 대동맥축착 교정술(인공심장폐장치 미사용)
  • 7종1~8종 8종F072비파열 동맥류 또는대동맥 축착 교정술(인공심장폐장치 미사용)
  • 6종1~8종 7종F073기타 주요 혈관복구 수술(인공심장폐장치 미사용)
  • 4종1~8종 4종F081복부대동맥 및 장골동맥류경피적 수술(파열 미동반)
  • 4종1~8종 4종F082복부대동맥 및 장골동맥류경피적 수술(파열 동반)
  • 4종1~8종 4종F083흉부대동맥류 경피적 수술
  • 4종1~8종 4종F084대동맥박리 경피적 수술

74. 주요 혈관복구 수술 (인공심장폐장치 사용) ›75. 주요 혈관복구 수술 (인공심장폐장치 미사용) ›76. 대동맥 경피적 수술 ›

1~7종은 건강보험 급여 절차에서 붙는 수술코드로 종을 정합니다. 같은 수술도 주진단 · 합병증 여부에 따라 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종 수술분류표 전체1~7종 수술분류표 전체다른 수술 이름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수술비 보험금 지급 기준약관상 수술의 정의(절단 · 절제 등 조작), 흡인 · 천자 · 신경차단 제외, 수술분류표 1~5종, 시술(카테터 · 레이저 · 고주파 · 충격파) 분쟁, 청구 서류

수술명 · 방법(절개 · 내시경 · 복강경) ·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코드 · 특약 이름을 적어 주면 현업 · 합격생이 표의 어느 칸인지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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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