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종 수술분류표Ⅰ 일반 질병 및 재해 치료목적의 수술상기 이외의 수술
내시경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 몇 종?내시경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Ⅰ. 일반 질병 및 재해 치료목적의 수술 88항 (원문)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Catheter)‧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구분 「상기 이외의 수술」 전체에서 제외: 검사, 처치, 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음
수술종류1 · 2 · 3종(하위 칸별)표 전체
60일 규칙 —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받은 수술이 이 항목인지는 수술기록지 · 진료비 영수증의 실제 방법(절개했는지, 내시경 · 카테터 · 고주파인지)을 이 문구와 맞춰 보험회사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않으며, 종별 금액과 표는 상품 · 가입 시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의 하위 칸 — 종이 칸마다 다릅니다
이 수술을 다룬 판례 · 결정례
결정 당시 약관 기준입니다. 같은 이름의 수술도 약관 문언 · 실제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수술 정의 · 사용 지침 (원문)
- ‘수술’이란
-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 ‘수술’은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을 말합니다.
- 수술이 아닌 것
-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표에 없는 첨단 수술
-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고 약물투여치료, 방사선조사치료 또는 기타의 보존적 치료로 분류될 수 없어야 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치료한 경우 표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60일 이내 2회 이상은 1회). 단, 그 수술이 본질적으로 내시경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이면 Ⅰ의 88항(악성 신생물은 Ⅱ의 2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수술분류표 해석 전반 — 결정례
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 7회 — 당뇨 치료 목적은 맞지만 주계약의 "절단 · 적제" 수술 정의에 들지 않는다며 회당 450만 원, 합계 3,150만 원 청구 기각(수술특약 1종만 해당)
인천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78999
코뼈 골절의 비관혈적 정복술도 골절수술비의 수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5호
어깨 석회성 건염의 체외충격파치료(ESWT)는 분류표의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3호
계류유산 자궁소파술은 기타의 자궁수술(2종)에 해당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34호
용어: 수술분류표(종별)용어: 수술의 정의보험사별 수술비 지급사유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