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절제술 몇 종?유방암 수술 · 유방 전절제 · 근치 유방절제술 · 피부보존 유방절제
유방암 등으로 한쪽 유방 조직 전체를 떼어 내는 수술이다.
1~5종 표3~5종
1~7종 표2~6종
유방암이면 Ⅱ, 아니면 Ⅰ 3항 "유방절단수술(切斷術, Mastectomy)"이 기준이다. Ⅱ-1(관혈적 악성 신생물 근치수술)은 "[내시경 수술, 카테터 · 고주파 전극 등의 경피적 수술 등은 제외함]"이라 적고, 그것은 Ⅱ-2 에 있다. 복강경 · 로봇 암 수술을 어느 칸으로 보는지는 Ⅱ 문구에 따로 없어 가입한 약관과 보험회사 확인이 필요하다. Ⅱ 주석: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에 대한 수술은 ‘Ⅰ. 일반 질병 및 재해 치료목적의 수술’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유방 상피내암(D05)은 Ⅰ로 본다.
위 숫자는 이 수술을 가리킬 수 있는 표의 칸입니다. 실제로 어느 칸인지는 수술기록지 · 진료비 세부내역서(1~7종은 수술코드)로 보험회사 단계에서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내 특약 이름이 1~5종인지 1~7종 · 1~8종인지 먼저 보세요.
1~5종 수술분류표 — 이 수술을 적은 항목
표의 (주) — 상기 1~87항의 수술 중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經皮的, Percutaneous) 수술은 88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복강경 · 흉강경에 의한 수술은 해당부위(1~87항)의 수술로 적용합니다.
1~7종 · 1~8종 수술분류표 — 수술코드(ADRG)
- 6종1~8종 7종J061근치 유방절제술
- 6종1~8종 7종J062유방절제술(악성종양의경우)
- 2종1~8종 2종J063유방절제술(악성종양제외)
1~7종은 건강보험 급여 절차에서 붙는 수술코드로 종을 정합니다. 같은 수술도 주진단 · 합병증 여부에 따라 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종 수술분류표 전체1~7종 수술분류표 전체다른 수술 이름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