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종 수술분류표Ⅱ 악성 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암 수술 몇 종?관혈적 악성 신생물 근치수술
Ⅱ. 악성 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Ⅱ-1항 (원문)
관혈적 악성 신생물(惡性新生物) 근치수술(根治手術, Radical curative surgery) 단, 기타피부암(C44) 제외 [내시경 수술, 카테터 · 고주파 전극 등의 경피적 수술 등은 제외함]
수술종류5종표 전체
받은 수술이 이 항목인지는 수술기록지 · 진료비 영수증의 실제 방법(절개했는지, 내시경 · 카테터 · 고주파인지)을 이 문구와 맞춰 보험회사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않으며, 종별 금액과 표는 상품 · 가입 시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의 하위 칸 — 종이 칸마다 다릅니다
이 수술을 다룬 판례 · 결정례
결정 당시 약관 기준입니다. 같은 이름의 수술도 약관 문언 · 실제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수술 정의 · 사용 지침 (원문)
- ‘수술’이란
-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 ‘수술’은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을 말합니다.
- 수술이 아닌 것
-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관혈(觀血)’ 수술
-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
- ‘근본(根本)’ · ‘근치(根治)’ 수술
- 일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
- ‘관혈적 악성 신생물 근치수술’
-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 신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적제, 적출하고 혹은 곽청술을 함께 실시한 경우.
- (주) 1.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에 대한 수술은 ‘Ⅰ. 일반 질병 및 재해 치료목적의 수술’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주) 2. 카테터(Catheter)를 이용한 흡인 · 천자 · 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주) 3.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술은 관혈적 악성 신생물 근치수술에 준하여 5종 수술로 인정합니다.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술 중 조혈모세포 이식술은 일련의 과정(추출, 필터링, 배양, 제거, 주입)을 모두 포함하여 1회의 수술로 인정합니다. 다만 약물 등을 투여하기 위한 시술(예. 중심정맥삽관술)만 시행할 경우에는 5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5종인 다른 항목 (9개)
수술분류표 해석 전반 — 결정례
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 7회 — 당뇨 치료 목적은 맞지만 주계약의 "절단 · 적제" 수술 정의에 들지 않는다며 회당 450만 원, 합계 3,150만 원 청구 기각(수술특약 1종만 해당)
인천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78999
경막외신경성형술은 수술분류표의 신경관혈수술(2종)이 아니라 카테터 수술(1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3호
코뼈 골절의 비관혈적 정복술도 골절수술비의 수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5호
어깨 석회성 건염의 체외충격파치료(ESWT)는 분류표의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3호
같은 날 양쪽 무릎 관절경 수술은 동시 2종류 이상 수술로 1회만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9호
계류유산 자궁소파술은 기타의 자궁수술(2종)에 해당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34호
용어: 수술분류표(종별)용어: 수술의 정의보험사별 수술비 지급사유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