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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조정을 안 거치고 바로 소송을 걸어도 되는 건가요

청구반려당한도토리· 조회 108
소송을 바로 걸어도 되는지 아니면 분쟁조정을 꼭 먼저 거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조정을 안 하고 소송하면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순서는 상관없는 건지 몰라서 조심스럽습니다. 기본 구조부터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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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함정리

우리 제도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소송이 가능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즉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 편입니다. 다만 조정을 신청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조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관련 규정에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해요. 실무에서는 다툼의 크기가 크지 않거나 사실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면 비용이 적은 조정을 먼저 시도하고, 보험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게 예상되거나 시효가 급하면 곧장 소송으로 가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단정하기 어렵고, 시효와 비용 그리고 증거 상태를 같이 놓고 봐야 해요. 애매하면 자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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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금융감독원에 신청해 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는 절차)을 거쳐야만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규정은 약관에 없습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분쟁 조정 조항은 당사자와 회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회사가 보관하는 자료의 열람 ·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경로를 하나 더 두는 조항입니다. 다만 조정을 먼저 넣으면 생기는 효과가 셋 있습니다. 첫째,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으로 주장하는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은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회사가 먼저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둘째, 조정 신청은 지급예정일 30영업일의 예외 사유라 회사의 지급기일이 조정 종료까지 늘어납니다. 셋째, 분쟁조정 신청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반면 회사 재심사 요청은 시효를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소송으로 가는 쪽이 검토되는 경우는 시효가 임박했거나, 회사가 조정안을 받지 않을 것이 예상되거나, 증거 확보에 법원의 사실조회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시효 잔여 기간을 계산하고, 부지급 사유서 · 가입 시점 약관 · 손해사정서 · 회사와 주고받은 기록을 시간순으로 갖춥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에서 같은 담보의 사례를 검색해 두는 것도 다음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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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