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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손해사정서에 동의 못 할 때 — 항목별 반박 자료와 재사정 요청 순서

열손사· 조회 4
손해사정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금액이 적다는 항의보다 어느 항목이 왜 틀렸는지를 자료로 짚는 편이 효과가 있다. 다툼은 주로 기왕증 공제율, 장해지급률, 치료 인정범위, 과실비율 네 곳에서 생기고, 항목마다 쓸 수 있는 반박 자료가 다르다. 보험회사 안에서 풀리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넘어간다. 핵심만 먼저 - 먼저 손해사정서에서 이견이 있는 항목을 하나씩 집어낸다. - 기왕증 공제율은 사고 전후 진료기록을 맞대어, 치료 인정범위는 의료진 소견서로 다툰다. - 장해지급률은 진단서 재검토 · 다른 전문의 감정소견서 · 신체감정 재의뢰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 · CCTV · 목격자 진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다툰다. - 정리한 내용은 의견서로 서면 제출하고, 재검토 결과도 서면으로 받아 둔다. - 피보험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지만 비용이 들고 결과가 늘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네 항목이 각각 무엇인가 - 기왕증 공제율: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 · 증상 몫으로 빼는 비율 - 치료 인정범위: 보험회사가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한 치료의 범위 - 장해지급률: 신체 장해 정도에 따라 정하는 지급 비율 - 과실비율: 사고 발생에 피해자 쪽 잘못이 섞인 비율 손해사정서에서 이 네 숫자가 어디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부터 찾아 표시해 두면, 다툴 곳이 눈에 들어온다. 전화 항의가 잘 안 통하는 이유 손해사정서에는 금액이 나오기까지의 계산 근거가 항목별로 적혀 있다. 전체 금액이 적다고만 하면 담당자는 어디를 다시 봐야 할지 알 수 없고, 같은 답이 반복된다. 손해사정서를 받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과를 움직이는 것은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특정 항목과 그 근거다. 그래서 순서는 항목 특정, 항목별 자료 준비, 서면 제출이다. 항목별로 쓸 수 있는 자료 기왕증 공제율. 기왕증은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나 증상으로, 손해사정에서 공제 사유로 자주 쓰인다. 공제율이 지나치다고 본다면 사고 이전 진료기록과 사고 이후 의무기록을 나란히 놓고, 기존 질환과 이번 증상이 실제로 겹치는지 따진다. 진료 시기, 진단명, 아픈 부위가 서로 다르면 공제를 줄여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 사고 전 기록을 떼 오지 않고 말로만 기왕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보는데, 기록 대조 없이는 설득이 어렵고 시간만 흘러간다. 치료 인정범위. 보험회사가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한 치료의 범위가 좁다면, 담당 의사의 소견서나 그 치료가 왜 필요했는지 설명하는 자료를 추가로 받아 낸다. 장해지급률.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률을 정하는 부분이다. 처음 받은 진단서만으로 다투기보다 다른 전문의의 감정소견서를 받아 비교하는 방법이 쓰이고, 필요하면 신체감정을 다시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과실비율. 사고 장면을 다시 그려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중심이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손해사정서가 적용한 과실 산정 근거와 비교해, 실제 상황과 어디가 다른지 보인다. 의견서와 독립손해사정사 자료가 모이면 의견서로 정리해 낸다. 이견 항목, 반박 근거, 첨부 자료 목록을 항목 순서대로 적고, 감정적인 표현 대신 사실과 자료로 채운다. 담당자가 검토하기 쉬워야 결과도 빨리 나온다. 재검토 결과는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다음 단계에서 쓸 수 있다. 손해사정은 보험회사 쪽 손해사정사만 하는 것이 아니다.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별개로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맡길 수 있고, 손해사정의 공정성을 보완하려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선임하면 기존 손해사정서를 항목별로 다시 검토받아 의견서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 다투는 금액과 예상 비용을 견줘 보고 정하는 것이 보통이고, 어느 항목을 재검토받을지 미리 적어 가면 상담이 빨라진다. 의견서에 담을 것 - 이견이 있는 항목과 손해사정서에 적힌 산정 근거 - 그 근거가 왜 맞지 않는지에 대한 반박 요지 - 반박을 뒷받침하는 자료 목록(진료기록 사본, 소견서, 감정소견서, 영상 등) - 요청하는 내용(공제율 재산정, 지급률 재평가, 신체감정 재의뢰 등) 항목이 여러 개라면 하나씩 따로 적는다. 한 문단에 섞어 쓰면 어느 자료가 어느 주장을 받치는지 흐려져 검토가 늦어진다. 결과를 미리 기대하지 말 것 재사정을 요청한다고 처음보다 더 받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근거가 탄탄하면 일부 조정되기도 하지만, 원래 산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회사와 합의가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간다. 분쟁조정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비교적 적은 편으로 알려져 있고, 소송은 오래 걸리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정리하면 재사정 요구는 손해사정서의 이견 항목을 특정하고 그 항목에 맞는 자료로 반박하는 절차다. 기왕증 공제율은 진료기록 대조로, 치료 인정범위와 장해지급률은 소견서 · 감정소견서로, 과실비율은 사고 현장 자료로 다투고, 정리한 내용은 의견서로 낸다. 회사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이 다음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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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