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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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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 제품에서 하자가 나 소비자가 다쳤다는데 PL로 보는지 헷갈려요

자차처리한달팽이25· 조회 740
유통업체가 판매한 제품 하자로 소비자가 다쳤다는 청구입니다. 생산물배상책임으로 보는 게 맞는지 판매만 한 업체도 책임 주체가 되는지 헷갈려요. 담보 접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2

재택하루수탁법인

생산물배상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제3자에게 생긴 손해를 다루는 구조라 결함 인과 책임 주체를 나눠 보시면 정리가 되는 편이에요. 먼저 책임 주체예요. 제조물책임은 제조업자가 원칙이지만 유통·판매업자도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서 책임이 문제 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제조자인지 수입·판매자인지 그리고 제조자가 특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다음이 결함과 인과예요. 손해가 제품 결함에서 비롯됐는지 사용상 부주의나 다른 원인은 아닌지를 봅니다. 제품 보관 사용 경위 잔존 제품 검사 같은 자료가 필요해요. 담보는 그 업체의 생산물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담보 목적물과 사고 유형이 약관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케이스마다 지위와 결함 여부가 달라서 판매만 했으니 무조건 책임이 있다 없다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실관계와 약관을 보고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자차처리한달팽이25

제조자가 특정되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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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