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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낙하물로 행인이 다쳤는데 도급인 책임까지 봐야 하나 걱정돼요

야근중근무수탁법인· 조회 721
공사 현장에서 자재가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이 다쳤습니다. 시공사 책임은 분명해 보이는데 도급인까지 책임이 이어지는지 걱정됩니다. 담보를 누구 걸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막막해요.

답변 2

새벽고속도로수탁법인

공사 현장 사고는 관계자가 여럿이라 책임 주체와 담보를 층층이 확인하는 게 순서인 편이에요. 우선 직접 원인 제공자와 현장 관리 주체를 봅니다. 통상 시공사(수급인)가 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지지만 도급인도 지시·감독의 정도나 안전배려 관계에 따라 책임이 문제 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도급계약의 안전관리 책임 분담과 실제 현장 지휘 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담보는 시공사의 영업배상책임이나 건설공사보험 도급인·수급인의 각 배상책임 특약 발주 구조에 따른 담보가 얽힐 수 있어요. 각 계약과 증권을 놓고 누가 어떤 담보를 갖고 있는지 정리하세요. 행인 부상은 대인배상이라 치료 경과와 인과도 별도로 봅니다. 케이스마다 계약 구조와 지휘 관계가 달라서 도급인 책임을 일률로 말하기는 어렵고 계약서와 현장 관계를 보고 판단하시길 권해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참새38

도급계약 안전관리 조항부터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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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