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신체감정 촉탁이 뭔지부터 헷갈리는데 순서 좀 알려주세요

팩스와싸우는달팽이· 조회 540
서류를 보다 보니 신체감정 촉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동시감정이랑 뭐가 다른 건지부터 헷갈리고 누가 누구한테 촉탁하는 건지도 정확히 몰라요. 개념하고 순서를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답변 1

민원에시달린도토리

촉탁은 보통 소송이나 분쟁 단계에서 법원이나 조정기구가 병원에 신체감정을 맡기는 걸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사 자문이나 양측이 사적으로 잡는 동시감정과는 주체가 다릅니다. 절차는 감정기관 지정, 감정 사항(질의) 제출, 감정 실시, 감정서 회신 순이에요.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촉탁이 맞는지부터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