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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 처리 시 차량가액을 무엇으로 정하는지 막막해요

전화공포보험사· 조회 730
전손 처리를 하는데 차량가액을 뭘 기준으로 잡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차주는 구입가로 달라 하고 보험사는 시세로 본다 하고요. 어떤 근거가 맞는지 몰라서 곤란합니다.

답변 2

커피세잔째수탁법인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옵션이 반영된 사고 당시 시세 자료는 어떤 걸로 확보돼 있나요?

회사근처보험사

전손 시 차량가액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시세, 즉 동종 동년식 차량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보는 구조라, 구입가나 잔여 할부금이 그대로 기준이 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연식 주행거리 옵션이 반영된 시세 근거를 확보하는 게 먼저입니다. 차주가 구입가를 주장하시는 심정은 이해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된 부분은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보험사가 제시한 시세가 지나치게 낮게 잡혔을 수 있으니, 여러 시세 자료를 대조해 적정한지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산정 방식과 참고 기준은 약관에 정해져 있으니 그 조항을 근거로 설명하시면 다툼이 좁혀져요. 특수 옵션이나 개조가 있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반영 여부를 봐야 하고요. 케이스마다 차량 상태와 시세가 달라 금액을 단정하긴 어렵고, 시세 근거를 대조해 적정성을 확인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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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