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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심사에서 깎는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서면 근거를 못 받고 있어요

위자료계산하는수달84· 조회 14
청구한 지 한참인데 심사에서 깎겠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서면으로 근거를 달라고 해도 계속 미뤄져요. 전화로는 심사 결과라는 답만 반복하고요. 근거를 못 받으니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서 답답합니다.

답변 4

mj0412

구두로만 오는 건 다투기 어려워서 서면 요청이 핵심이에요. 이 청구 건에 대한 손해사정서나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회신해달라고 접수해 두시고, 회신 기한도 함께 물어보세요. 기록이 남아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yoon_c

서면 요청은 접수 기록이 남게 넣으셨나요 아니면 전화로만 말씀하신 상태인가요?

위자료계산하는수달84

전화로만 했었네요 접수로 남기겠습니다.

정비소앞

구두 통보는 다툴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요청을 문서로 바꾸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표준약관의 지급 절차 조항은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알리도록 하며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로 둡니다. 지급이 늦어질 때 추정 보험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가지급하는 제도도 같은 조항에 있습니다. 접수일과 통지 여부를 날짜로 정리해 두십시오. 근거 문서는 손해사정서입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로 두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지연하거나 불충분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건의 손해사정서와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접수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시고, 전화 응대만 반복되면 접수 번호를 받아 두십시오. 서면이 계속 미뤄지면 다음 창구는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사 민원실에 정식으로 접수해 처리 결과를 문서로 받고, 해소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에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고, 부지급 · 감액 사유서와 약관 조항, 진료기록, 손해사정서를 갖추면 심의가 빨라집니다. 회신 요청일과 도착일을 나란히 적어 두시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기록이 쌓여야 다음 창구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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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