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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개에게 물렸을 때 견주 배상책임 — 면책 증명 · 과실상계 · 일상생활배상

열손사· 조회 1
개가 사람을 물면 그 개를 데리고 있던 견주가 먼저 배상책임을 진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을 견주 쪽이 증명해야만 벗어날 수 있게 했다. 피해자가 먼저 개에게 손을 뻗었다면 과실상계로 금액이 줄 수 있고, 실제 돈은 대부분 견주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나간다. 핵심만 먼저 - 근거는 민법 제759조다. 동물이 남에게 입힌 손해는 점유자가 배상하고, 대신 맡아 보관한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진다. - 면책하려면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맞게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견주가 증명해야 한다. - 피해자가 먼저 다가가 만지려 했거나 목줄 없는 개인 줄 알고 접근했다면 과실상계 대상이 된다. - 배상금은 대개 견주가 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된다. - 견주에게 보험이 없으면 직접 청구 · 소송으로 가야 해서, 금액이 작을수록 실제로 받아 내기 어렵다. 법원이 보는 책임의 구조 일반 불법행위 소송에서는 다친 사람이 상대의 잘못을 증명해야 한다. 동물 사고는 방향이 반대다.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먼저 정하고, 단서에서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만 책임을 면한다고 둔다. 그 사정을 입증할 부담은 견주에게 있다. 제2항은 점유자를 대신해 동물을 보관한 사람에게도 같은 책임을 지운다. 그래서 목줄을 채웠다는 것만으로 면책되기는 어렵다. 견종의 특성, 입마개가 필요했는지, 당시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함께 보게 되고, 이미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견주가 무과실을 인정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피해자 쪽 사정이 반영되는 방식 과실상계는 손해가 생기거나 커지는 데 피해자 잘못이 섞였을 때 그만큼 배상액을 덜어 내는 원리다. 개물림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장면은 이렇다. - 낯선 개를 피해자가 먼저 쓰다듬으려 한 경우 - 목줄이 없거나 풀린 걸 알면서 가까이 간 경우 - 견주가 다가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접근한 경우 이 지점을 놓고 양쪽 말이 엇갈리는 사건이 상담에서 정말 많다. 목격자나 CCTV가 없으면 누구 말이 맞는지 가리기 어렵고, 그 판단 하나로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위자료가 얼마냐보다 사고 직후 현장 영상과 목격자 연락처를 챙기는 일이 더 중요한 이유다. 피해자 과실이 인정돼도 배상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율만큼 깎일 뿐, 견주의 책임 자체는 남는다. 돈은 어디서 나오나 현실에서는 견주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 중 남에게 입힌 손해를 보장하고, 반려견이 사람을 문 사고도 대체로 보장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회사가 지급액을 정할 때도 앞의 과실상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일부 견종은 소유자에게 별도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두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장 범위와 면책 사유는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보험이 없을 때 생기는 공백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은 늘었지만, 배상책임보험이나 반려동물 특약 없이 지내는 견주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견주 개인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소송을 내야 한다. 치료비 정도의 작은 사건은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따지면 남는 게 별로 없어, 청구를 접거나 낮은 금액에 합의하고 끝나는 일이 생긴다. 견주에게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고, 결국 합의나 조정으로 현실적인 선을 찾는 경우가 많다. 자주 헷갈리는 점 목줄을 하고 있었는데 물렸다면 견주 책임이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앞에서 본 것처럼 목줄은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어서, 그것만으로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피해자가 개를 먼저 만지려 했다고 배상을 아예 못 받는 것도 아니다. 그 사정은 책임의 유무가 아니라 금액의 크기에 반영된다. 견주가 개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둔 사이 사고가 났다면 맡아 보관하던 사람도 제759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책임을 질 수 있다. 누가 그 순간 개를 데리고 있었는지도 사고 직후 정리해 둘 사실이다. 견주 연락처, 개의 견종과 목줄 · 입마개 상태, 사고 장소와 시각도 함께 적어 두면 보험 청구 때 다시 묻는 일이 줄어든다. 견주 입장에서도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사고 뒤에 부담하는 금액과 절차가 크게 갈린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관련 특약에 들어 있는지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낫다. 정리하면 개물림 사고는 견주가 원칙적으로 배상하고, 벗어나려면 견주 스스로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다.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금액이 줄고, 실제 지급은 대부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이뤄지지만 보험이 없으면 받아 내기 쉽지 않다. 물렸다면 진단서와 현장 영상 · 목격자 같은 정황 자료부터 확보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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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