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면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는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주간회의· 조회 6
관상동맥 협착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고객입니다.
진단서 코드는 I25로 나왔고 증권에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가 있어요.
고객은 스텐트 넣었으니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시술 여부와 진단비가 같은 얘기인지 다른 얘기인지
헷갈려서 확답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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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진단비 약관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진단하도록 적는다. 심전도의 "ST 분절 상승"이나 조영술의 "협착 70%"가 곧 진단비를 뜻하지는 않고, 결과지가 급성인지 오래된 것인지, 진단서 코드가 I21인지 I20 · I25인지가 담보를 가른다. 검사별로 결과지의 일반적인 뜻, 약관마다 다른 문구, 결정례 · 판례가 인용한 결과지 문구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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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