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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면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는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주간회의· 조회 6
관상동맥 협착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고객입니다. 진단서 코드는 I25로 나왔고 증권에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가 있어요. 고객은 스텐트 넣었으니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시술 여부와 진단비가 같은 얘기인지 다른 얘기인지 헷갈려서 확답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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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청구반려당한청구인

시술은 치료고 진단비는 진단에 대한 담보라 요건이 따로 돌아가요. 약관 별표에서 I20부터 I25 범위가 그 담보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진단확정 요건에 조영술 소견 같은 문구가 있는지 보세요. 스텐트 기록은 진단 근거 자료로 쓰이는 거지 그 자체가 지급 사유는 아닙니다.

주간회의

별표에 I25가 있고 조영술 관련 문구도 있네요. 자료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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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