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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과 재해사망 구분을 사망진단서로만 봐도 되나요

판례찾는중수탁법인· 조회 497
사망 건에서 질병사망인지 재해사망인지 구분을 사망진단서만으로 끝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단서 사인란만 보고 판단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자료를 꼭 같이 봐야 하는지 확신이 없어요. 초기 건이라 기본 순서부터 잡고 싶습니다.

답변 2

보완요청중수탁법인

사망진단서가 출발점인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끝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진단서는 직접사인부터 원사인까지 단계로 적히는데, 재해냐 질병이냐는 맨 아래 원사인이 무엇이냐로 보는 게 원칙에 가깝습니다. 다만 사인란이 애매하게 적히거나 외인성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가 케이스마다 있어서, 그럴 땐 보조 자료가 필요해요. 기본 순서를 잡으시면, 먼저 사망진단서의 사망 종류(병사·외인사 등)와 원사인을 보고, 외인성이 거론되면 수사자료나 응급기록, 부검이 있었으면 그 결과를 같이 확인하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재해사망 담보는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사고인지까지 대조해야 하니, 진단서 사인과 분류표를 붙여 보셔야 하고요. 정리하면 진단서로만 판단하기보다, 원사인을 축으로 놓고 외인성이 걸리는 건은 자료를 보강해 판단하시길 권해요. 사인이 명확한 병사면 진단서 비중이 크지만, 애매하면 단정하지 말고 근거를 모아 심사에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자료계산하는민원인39

원사인 축으로 놓고 외인성 걸리면 자료 보강. 순서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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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