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접수됐는데 자녀가 낸 사고도 되는지 헷갈려요
보완요청받은햄스터· 조회 710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접수된 건입니다.
자녀가 놀다가 이웃 물건을 망가뜨린 사고인데
피보험자 범위에 자녀가 들어가는지 헷갈려요.
약관을 봐도 확신이 안 서서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2
커피세잔째수탁법인
일상생활배상책임의 피보험자 범위는 약관에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 정의 조항을 먼저 보셔야 해요.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의 범위 그리고 미성년 자녀나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을 포함하는지가 약관마다 다릅니다. 자녀의 연령 동거 여부 생계 관계에 따라 갈릴 수 있으니 그 요건을 대조하시고요. 담보 여부를 손사가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약관 정의에 사실관계를 맞춰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보완요청받은햄스터
피보험자 정의 조항에 사실관계 맞춰보겠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