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내역서를 달라고 했더니 영업비밀이라며 거부당했는데 맞나요
답변 3
산출 내역을 영업비밀이라며 통째로 거부하는 건 다퉈볼 지점이 있어요. 계약 당사자는 자기 청구 건의 산정 근거를 알 이해관계가 있어서요. 다만 회사 내부 심사 매뉴얼 같은 건 안 줄 수 있으니, 매뉴얼이 아니라 이 건에 적용한 산출 근거를 특정해 요구하시는 게 통하는 편이에요.
요구 범위를 좁히시는 게 팁이에요. 회사 기준 전체가 아니라 이 건에 적용한 조항과 계산식 그리고 근거 자료 목록만 달라고 하면 영업비밀 방패가 약해집니다. 서면으로 남기시고요.
요구 대상을 회사 기준 전체가 아니라 이 건의 사정 결과로 좁히면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지우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지연하거나 불충분하게 하는 행위, 이미 받은 서류와 중복되거나 손해사정과 무관한 서류를 요구해 지연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산출 근거를 묻는 요구는 이 교부 · 설명 의무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에는 이 건에 적용한 약관 조항 번호, 적용한 산식과 대입한 항목, 근거로 삼은 자료의 목록, 그리고 손해사정서 사본 교부를 항목으로 나눠 적으시기 바랍니다. 회사 내부 심사 매뉴얼 전체는 대상에서 빼는 편이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래도 막히면 약관의 분쟁 조정 조항이 다음 단계입니다. 표준약관은 분쟁이 있을 때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조정 과정에서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요구와 회신은 모두 날짜와 함께 문서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요구 문서는 이름으로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손해사정서, 적용 조항이 적힌 심사 결과 통지, 산출 내역과 대입 항목이 드러난 계산서 이렇게요. 범위를 좁힐수록 회신을 받기 쉬워집니다. 회신 기한과 방법도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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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