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로 침수된 기계 손해에서 부식 진행분까지 봐야 하나 걱정됩니다
답변 3
침수라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식은 손해로 보는 편이지만 사고 후 합리적 조치를 안 해서 커진 부분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챙기세요. 하나는 침수 직후 상태를 사진과 기록으로 남겨 사고로 인한 손해 범위를 고정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손해방지 의무 차원에서 세척·건조 같은 조치가 적시에 됐는지예요. 방치로 확대된 부분은 다툼 소지가 있으니 시점별로 상태를 기록해 두시는 걸 권합니다.
침수 직후 상태를 먼저 고정해두는 게 중요하네요.
경계는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그 뒤의 조치, 두 축으로 잡습니다. 침수라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식은 손해 범위 안에서 다투고, 사고 뒤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아 커진 부분은 따로 봅니다. 약관 쪽 근거도 확인해 두세요. 화재보험 표준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발효나 자연발열·자연발화로 생긴 손해가 적혀 있습니다. 부식이 사고로 시작된 것인지 방치로 진행된 것인지가 이 조항들과 닿습니다. 손해액 산정 기준도 미리 잡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2월 화재보험 안내에서 손해액을 사고 당시 시가로 보아 내구연한과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하고,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못 미치는 일부보험은 그 비율로 비례보상한다고 정리했습니다. 통지의무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12월 겨울철 누수·화재 분쟁사례 안내에서 구조 변경이나 15일 이상 계속되는 수선, 30일 이상 공실·휴업이 통지 대상이고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남기실 자료는 침수 직후 사진과 수위 기록, 세척·건조 조치의 일자별 기록입니다. 손해액이 다퉈질 것 같으면 감정 자료를 따로 준비하시고, 조치 시점과 내용을 날짜별로 적은 경위서를 함께 내시면 설명이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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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