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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랑 근재 일실수입이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빼나요

점심은김밥수탁법인· 조회 661
근로자가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이랑 근재로 청구하는 일실수입 기간이 겹칩니다. 겹치는 만큼 빼야 하는 건 알겠는데 휴업급여가 임금의 일부만 보전하는 구조라 계산이 막막합니다.

답변 2

장화챙김수탁법인

그냥 기간이 겹친다고 통째로 빼시면 과공제가 날 수 있어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일부만 보전하는 구조라, 같은 기간의 일실수입에서 실제로 지급된 휴업급여액만큼만 공제하는 게 맞는 방향이에요. 즉 겹치는 건 기간이 아니라 금액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실상계가 들어가는 사안이면 공제와 상계의 순서에 따라 결과가 또 달라지니 산정표에서 순서를 명확히 잡으시고요. 지급명세와 기간을 하루 단위로 대조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재심사기다리는오리37

기간이 아니라 금액으로 본다는 게 핵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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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