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CI 약관의 중대한 질병 정의가 일반 진단명과 달라서 막막해요

손해액다투는메기· 조회 655
CI 보험 건인데 약관의 중대한 질병 정의가 일반 진단명이랑 달라서 막막합니다. 가입자는 암 진단받았으니 당연히 되는 줄 아시는데 CI 약관은 중대한 암을 따로 정의해 두고 일부를 제외하는 것 같아요. 이 정의를 뭘 기준으로 대조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2

옮길까수탁법인

CI(중대한 질병) 약관은 일반 진단명과 별개로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같은 담보별 정의를 따로 두고, 일부 유형을 제외하거나 추가 요건을 붙이는 구조가 많아요. 그래서 진단명이 암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그 약관의 해당 정의 조항을 그대로 대조하는 게 핵심입니다. 확인 순서는, 먼저 청구 담보가 중대한 암인지 중대한 뇌졸중인지 특정하고, 그 정의 조항에서 요구하는 요건(형태코드 범위, 제외 대상, 후유 상태나 기능 손상 요건 등)을 뽑아냅니다. 그다음 이번 건의 병리코드나 진단 자료가 그 요건에 맞는지를 하나씩 붙여 보는 거예요. 중대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진단 자체 외에 일정한 상태 지속 같은 요건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조항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가입자분껜 암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CI 약관이 담보를 별도로 정의해 뒀다는 구조로 설명하시고, 실제 충족 여부는 조항 요건과 자료를 대조해 심사에서 본다고 안내하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정의가 달라 단정은 어렵습니다.

손해액다투는메기

중대한 암 정의 요건부터 뽑아서 자료랑 붙여보겠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