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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실손 비급여에서 반복해서 걸리는 항목 있나요 매번 처음부터 보는 느낌

커피로버팀· 조회 19
보상 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비급여 쪽에서 판단이 자꾸 멈춰요. 약관이랑 심사 지침 놓고 봐도 결국 개별 자료로 가야 해서 매번 처음부터 다시 보는 느낌입니다. 자주 나오는 항목은 어느 정도 기준이 서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모르는 것 같고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다투는 항목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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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soo22

반복해서 다투는 건 도수·체외충격파 같은 물리치료 계열, 비급여 주사(영양·통증), MRI·초음파 같은 검사, 그리고 한방 비급여예요. 이 넷은 세대별 특약 구조와 "치료 목적인지"가 늘 쟁점이라 기준이 서 있고, 그 기준은 약관보다 회사 심사 지침에 있습니다. 매번 처음부터인 느낌은 항목별 기준을 안 모아둬서라, 이 네 항목만 "어떤 기록이 있으면 인정하는지"를 표로 만들어두면 절반은 줄어요.

진단서구하는문어24

도수·주사·MRI·한방. 이 네 개가 반복이라는 거 저도 체감해요. 항목별로 "어떤 기록이 있으면 되는지" 표 만들어두라는 거 바로 해봐야겠어요.

jh_kim

반복되는 항목 가운데 기준이 문서로 공개된 것부터 정리하시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한의사협회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해 2026년 7월 1일부터 분쟁조정 실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고관절, 슬관절, 발목관절, 족부, 척추부 일곱 부위의 해당 질환일 것, 연간 12회 이내이고 부위당 6회를 넘지 않을 것, 금기증에 해당하지 않을 것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치료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상품 구조도 같이 보십시오. 3세대는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을 별도 특약으로 분리했고, 2026년 5월 출시된 5세대는 근골격계 물리치료와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제를 비중증 비급여 특약에서 제외했습니다. 세대가 다르면 같은 항목도 다른 칸에서 심사된다는 뜻입니다. 판단의 축은 여전히 치료 목적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1호는 의학계에 널리 통용되지 않는 치료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없고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인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항목별로 어떤 기록이 있어야 하는지를 이 세 문서 기준으로 적어 두십시오. 기준 문서가 없는 항목은 부지급 사유별로 어떤 기록이 있었을 때 통과했는지를 사후에 한 줄씩 적어 쌓으십시오. 두세 달이면 항목별 기준표가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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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