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인데 첫 회사를 규모로 골라야 할지 종목으로 골라야 할지 고민돼요
답변 4
그 작은 곳에서 사수가 붙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구조인지는 확인해보셨어요? 그게 갈림길일 것 같아서요.
거기까진 아직 못 물어봤네요. 확인해봐야겠어요.
규모 대 종목은 신입 때 흔한 고민인데 저는 신입 첫 회사는 잘 배울 수 있는 데가 우선이라고 봐요. 큰 회사는 체계가 있는 대신 배정이 좁아 특정 업무만 반복할 수 있고, 작은 데는 폭넓게 하는 대신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잘못 배울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규모나 종목보다 사수와 교육 구조가 실제로 갈림길인 경우가 많아요. 둘 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비교하시면 답이 좀 선명해질 거예요.
규모냐 종목이냐 앞에 제도 요건 하나를 먼저 놓고 보세요. 2차 합격 뒤 등록까지는 실무수습 6개월이 필요하고, 보험업법 시행규칙상 수습 기관은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이에요. 두 회사 가운데 이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면 수습 경로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공개 채용공고를 보면 직무는 자격명이 아니라 보상직 · 대물보상 · 보험금 지급심사 · 서면심사 · 현장조사로 뽑히고, 신체(지급심사 · 서면심사 · 현장조사)와 차량(대물보상)이 별도 트랙이에요. 큰 곳의 배정이 좁다는 말은 이 트랙 하나에 오래 머문다는 뜻이고, 작은 법인은 등록 요건이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에 업무 종류별 1명 이상이라 종목별 담당이 적어 폭이 넓어지는 대신 사수가 곧 그 1명일 수 있어요. 손해사정사의 법정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다섯 가지예요. 두 회사에서 첫 1년에 이 중 어디까지 맡는지 물어보면 비교가 구체적이 돼요. 면접 뒤 확인할 것은 실무수습 제공 여부, 고용형태(공고에 계약직 뒤 정규직 전환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음), 첫 배정 트랙과 사수 지정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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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