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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을 수술로 볼 수 있는지 기준이 헷갈려요

약관과씨름보험사· 조회 595
수술비 청구인데 시행된 게 수술인지 시술인지가 애매합니다. 약관 수술 정의에는 절단이나 절제 같은 표현이 있는데 이번 처치가 거기에 해당하는지 헷갈려요. 시술이면 수술비 대상이 아닌 것 같아서 판단이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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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이 시술이라고 바로 수술비 대상에서 빼는 건 위험한 접근 같아요. 약관의 수술 정의는 보통 생체에 절단·절제 등 조작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기구 삽입 같은 처치는 제외하는 식인데, 명칭이 아니라 실제 술기 내용이 그 정의에 맞는지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기록지에 적힌 실제 행위를 약관 정의 문언과 대조하시는 게 먼저예요. 경계면 자의로 정하지 말고 심사에서 판단받으시길 권합니다.

대기번호뽑은계약자

명칭 말고 실제 술기 내용으로 정의랑 대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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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