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 보관료가 계속 쌓이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답변 3
보관료도 사고 처리에 필요한 상당 기간까지가 기준이라, 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미뤄 늘어난 부분까지 무한정 인정되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다만 과실비율이나 전손 여부 결정이 늦어져 불가피하게 지연된 기간이면 사정이 다릅니다. 지연 사유를 시점별로 정리해 어느 기간이 상당한지 구분하시는 걸 권해요.
지연 사유를 시점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보관료도 사고 처리에 필요한 상당 기간을 기준으로 보는 항목이라, 먼저 정리할 것은 기간을 늘린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예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의 손해를 지급기준 별표로 정하고, 수리와 관련한 비용을 수리에 필요한 기간을 전제로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두 덩어리로 나눠 보시면 정리가 돼요. 전손 여부 판정이나 과실비율 협의, 견적 확정이 늦어져 불가피하게 차가 서 있던 기간과, 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미뤄 늘어난 기간입니다. 앞쪽은 사고 처리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고 뒤쪽은 다르게 봅니다. 실무로는 정비업체 입고일과 견적 제시일, 전손 통보일, 차주에게 처리 의사를 물은 날짜와 방법, 회신 여부를 표로 남기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발생하는 보관료에 대해 어느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본다는 안내를 내용증명이나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 두시면, 뒤에 기간 다툼이 생겨도 근거가 남습니다. 차주에게는 차량 처리 방법과 선택지도 함께 적어 보내세요. 회사 내부 기준이 따로 있으면 그 기준선도 함께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거 없이 인정하기도, 통째로 거절하기도 어려워지니 날짜 기록을 남기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표로 만들어 회사 기준과 대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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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