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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수리비를 현금으로 달라는데 지급 기준이 헷갈려요

서류더미속독립· 조회 547
상대 차주가 수리는 안 하고 미수선수리비를 현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이게 되는 건지 기준이 뭔지 헷갈려요. 수리 안 해도 다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거를 몰라서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답변 2

전화붙잡고보험사

미수선수리비는 실제 수리를 안 해도 수리에 필요한 상당액을 인정하는 개념인데, 범위와 산정 방식은 약관과 실무 기준을 따라야 해서 무조건 견적 전액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적정 수리 범위에 대한 손해사정 결과가 근거가 됩니다. 차주에게는 감정 절차를 거쳐 적정액을 정한다고 안내하시는 걸 권해요.

약관정독하는민원인12

감정 절차 거친다고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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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