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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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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랑 턱 흉터가 노출부 경계라 판단이 안 서서 막막해요

갱신거절당한수달· 조회 810
목이랑 턱 아래에 화상 흉터가 남은 건입니다. 얼굴은 확실히 노출부인데 목 아래나 턱 밑은 노출부인지 아닌지 애매해요. 옷이나 자세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해서 판단이 안 섭니다. 이런 경계 부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2

약관읽는중보험사

보이냐 안 보이냐를 손사가 자세로 판단하려 하면 오히려 다툼이 커져요. 노출부 경계는 그 약관이 정의한 범위로 판단하는 거라, 목이나 턱 밑을 노출부에 포함하는지 문구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정의가 부위를 구체적으로 적어뒀으면 그대로 대조하면 되고, 애매하게 돼 있으면 그 해석을 회사에 문서로 확인해두는 게 안전해요. 옷차림 같은 가변 요소로 정하려 하지 마시고 정의로 접근하세요.

면책조항맞은고양이44

가변 요소로 판단하면 끝없이 다투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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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