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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손님이 뜨거운 국물에 화상 입었는데 영업배상 되나요

이직고민수탁법인· 조회 1,200
음식점에서 직원이 나르던 뜨거운 국물이 쏟아져 손님이 화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영업배상책임 담보로 처리되는지 직원 실수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시설 문제인지 어떻게 접근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3

옮길까수탁법인

국물이 쏟아진 게 직원의 서빙 과정 실수인지, 아니면 통로나 집기 배치 같은 시설 요인이 있었는지 사고 경위가 정리되셨나요?

연봉협상중수탁법인

영업배상책임은 피보험자의 영업 활동이나 사업장 시설과 관련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다루는 담보예요. 서빙 중 화상 사고는 이 담보에서 검토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사고만 나면 무조건 배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과실과 인과관계를 봐야 합니다. 정리하실 부분은 세 가지 같아요. 첫째, 사고 원인이 직원의 부주의인지 시설 요인인지. 둘째, 피해자의 화상 정도와 치료 경과. 셋째, 피해자 측 부주의가 있었는지에 따른 과실 참작 여지입니다. 화상은 흉터와 향후 치료 문제가 얽힐 수 있어서 초기부터 진단 자료를 챙겨두시는 걸 권해요. 서류는 사고경위서, 손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사고 지점과 상황이 담긴 CCTV, 직원 진술을 맞추세요. 자기부담금과 보상한도는 증권에서 확인하시고요. 배상 범위와 금액은 약관 문언과 손해사정 결과에 달려 있어서, 손님께도 지금 얼마가 정해진다고 말씀하시기보단 절차를 안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재심사기다리는고래

화상은 초기 진단 자료가 중요하다는 거 새겼습니다. CCTV부터 확보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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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