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엔 급성심근경색인데 의무기록엔 협심증으로 적혀 있어서 난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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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이렇게 어긋날 때는 최종 진단서 병명만 보지 마시고 그 진단이 어떤 검사 결과에서 나왔는지를 역으로 따라가시는 게 맞아요.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은 심근 괴사가 실제로 있었느냐에서 갈리니까, 효소 수치의 상승과 하강 추이, 심전도의 시간대별 변화, 관상동맥조영 소견 이 세 가지를 보시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경과지에 협심증으로 적혀 있어도 입원 중 효소가 뚜렷이 오르고 떨어졌다면 진행형으로 볼 여지가 있고, 반대로 효소 변동이 없으면 진단서 병명을 재확인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단정은 못 하고요. 실무적으로는 주치의에게 최종 진단명이 무엇을 근거로 결정됐는지 소견을 요청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 소견과 약관 정의를 대조해서 판단하시길 권해요.
효소 추이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준은 어느 문서가 아니라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입니다. 급성심근경색증 약관은 의료법상 의사가 병력과 함께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진단확정하도록 적고, 별표 코드는 급성심근경색증 담보가 I21 · I22 · I23, 허혈성심장질환 담보가 I20~I25로 갈립니다. 협심증(I20)과 급성심근경색은 코드부터 다른 담보라 진단서 병명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정례도 같은 방향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2호는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으로만 적힌 사안에서 그 표현이 협심증 · 부정맥 · 심근경색을 모두 포괄한다며 진단확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제2017-3호는 감정서에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와 급성심근경색 가능성이 특정돼 인용됐습니다. 문서가 어느 코드를 특정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하는 법정 서식이고 경과지는 진료 당시 기록이라, 둘이 다르면 어느 쪽이 검사 결과에 근거했는지를 봅니다. 심근효소 추이표, 심전도 시간대별 판독, 관상동맥조영 결과지를 확보하고, 주치의에게 최종 진단명의 근거 검사와 코드를 명시한 소견서를 요청하십시오. 합의가 안 되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종합병원 전문의, 비용 회사 부담)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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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심전도 · 심장효소 · 관상동맥조영술 결과지 보는 법
심장 진단비 약관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진단하도록 적는다. 심전도의 "ST 분절 상승"이나 조영술의 "협착 70%"가 곧 진단비를 뜻하지는 않고, 결과지가 급성인지 오래된 것인지, 진단서 코드가 I21인지 I20 · I25인지가 담보를 가른다. 검사별로 결과지의 일반적인 뜻, 약관마다 다른 문구, 결정례 · 판례가 인용한 결과지 문구를 정리했다.
금감원 자료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제도 변경 · 2026. 06.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