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삽입술이 약관상 수술 정의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번아웃주의수탁법인· 조회 1,152
수술비 청구 건인데 스텐트 삽입술 하나예요.
약관 수술 정의를 읽어봐도 절개 조작 이런 표현이라
스텐트가 여기 해당하는지 애매하게 느껴져요.
분류표를 봐야 하는 건지 정의만 봐도 되는지
순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1
부서변경독립
정의와 분류표를 둘 다 봐야 해요. 순서는 정의로 수술의 일반 요건을 확인하고, 그다음 별표 수술분류표에서 해당 시술이 명시돼 있는지 찾는 겁니다. 분류표에 관상동맥 중재술이 항목으로 있으면 그게 우선하고, 없으면 정의 문구에 대조해서 판단하게 돼요. 시술기록지의 실제 조작 내용도 같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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