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진단이 사고 이전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어서 난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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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스트레스가 있는 정신질환 인과는 배제와 기여도 두 갈래로 접근하는 게 무난해요. 먼저 사고 전 스트레스 호소가 실제 진단이나 치료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진료기록에 배경 언급 수준으로만 있었는지를 구분하세요.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다음 시계열을 봅니다. 사고 전 증상이 어느 정도였고, 사고 직후에 뚜렷한 악화가 있었는지. 사고를 기점으로 강도나 빈도가 눈에 띄게 변했다면 사고의 기여를 인정할 여지가 커지는 편이에요. 반대로 사고 전후에 큰 변화가 없으면 선행 요인의 비중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정리 방식은, 사고 전후 진료기록을 시계열로 배열하고 각 시점의 증상 정도를 표시한 뒤, 사고의 상대적 기여에 대한 주치의 소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손사가 기여 비율을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 판단으로 받아야 하고, 결론은 케이스마다 달라서 자료를 봐야 나옵니다.
사고 전 호소가 치료로 이어졌는지부터 구분하겠습니다.
사고 직후 악화 유무가 결국 핵심이더라고요.
시계열 정리와 주치의 소견을 받으라는 기존 답의 다음 단계는, 그 소견이 어느 문서의 어느 칸에 들어가야 하는지예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는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 ·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 · 호전도 네 가지를 필수로 적게 해요. 관여도(장해 발생에 사고가 기여한 정도)가 비어 있거나 추정으로 적히면 기왕증 기여도 다툼으로 번지니, 사고 전후 기록을 시계열로 붙여 그 칸을 근거와 함께 채워 달라고 요청하는 게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정신행동 장해의 평가 구조도 알아 두면 좋아요. 장해분류표는 정신행동 장해를 극심 · 심한 · 뚜렷한 · 약간 · 경미의 단계로 나누고 진단 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정하며, 판정 시기를 따로 두고 있어서 그 전의 소견은 확정 평가로 쓰기 어려워요. 배상 건이면 기왕 장해율(사고 전에 이미 있던 상실 정도)과 기왕증 기여도(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다른 개념이라 감정서가 둘을 섞어 쓰면 계산이 틀어져요. 다음 행동은 사고 전후 진료기록 시계열 표 작성, 장해진단서 관여도 칸을 근거와 함께 기재해 달라는 요청, 담보가 정액인지 배상인지 구분해 감액 조항 유무 확인, 배상이면 감정서의 기왕 장해율 · 기여도 분리 표기 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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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