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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접수하고 제일 먼저 확인하시는 게 뭔가요 매번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커피로버팀· 조회 8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매 건마다 순서가 뒤죽박죽입니다. 서류부터 훑다가 나중에 담보 확인에서 걸려 처음으로 돌아간 적이 여러 번이에요. 체크리스트 만들어봤는데 건마다 순서가 달라져서 잘 안 쓰게 되고요. 접수 직후에 뭘 어떤 순서로 보세요?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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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는 "담보 → 사고 → 서류"예요. 서류부터 보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첫째, 증권을 열어 이 건에 걸리는 담보가 뭔지, 그 담보의 지급 조건과 면책이 뭔지. 둘째, 사고 경위가 그 담보에 들어오는지(상해인지 질병인지, 보장 기간 안인지). 셋째, 그다음에야 필요한 서류가 정해집니다. 체크리스트가 건마다 달라지는 건 담보를 안 정하고 만들어서예요. 담보별로 만들면 고정돼요.

팩스와싸우는올빼미

담보 → 사고 → 서류. 이 순서 다른 글에서도 봤는데 진짜 이걸로 바꾸고 나서 되돌아가는 일이 줄었어요. 체크리스트를 담보별로 만들라는 것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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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를 고정하는 근거는 약관의 지급절차 조항에 있습니다. 회사는 청구 서류를 접수하면 접수증을 주고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되, 조사가 필요해 그 기한을 넘길 것이 분명하면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 가지급제도를 즉시 알리고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합니다. 접수일이 모든 기한의 기산점이라, 접수 직후에 무엇을 먼저 보느냐가 기한 관리 그 자체예요. 청구 서류 조항은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그 밖에 수령에 필요한 서류 네 가지로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고증명서가 필요한지는 담보가 정해져야 나옵니다. 보험업법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거나 관련 없는 서류를 요구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를 손해사정사의 금지 행위로 두고 있어 서류부터 훑는 방식은 규정 면에서도 불리합니다. 그래서 증권의 담보 구성과 가입금액 표, 약관의 정의와 면책 조항, 그다음 서류 목록 순서가 됩니다. 체크리스트는 사건 단위가 아니라 담보 단위로 만드세요. 담보가 같으면 확인 항목이 고정됩니다. 담보가 정해지면 사고증명서의 이름도 따라서 정해집니다. 후유장해면 장해진단서, 입원 담보면 입원치료확인서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처럼요. 첫 통화에서 이 목록을 한 번에 안내하면 보완 요청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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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