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장해랑 영구장해 구분을 진단서에서 뭘 보고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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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영구 구분은 그 장해가 앞으로도 호전 가능성이 없이 고정된 상태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 후 회복이 기대되는지로 갈리는 편이에요. 척추에서 유합술처럼 구조가 고정된 경우는 영구로 보는 경우가 많고, 보존치료 중이거나 시간이 지나면 통증·운동제한이 완화될 여지가 있으면 한시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진단하는 의사가 증상고정 여부와 향후 경과를 어떻게 봤느냐가 핵심이라, 진단서에 그 판단 근거가 적혀 있는지부터 보셔야 해요. 확인하실 건 증상고정 시점이 언제로 잡혔는지, 한시로 적었다면 그 기간의 의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간 산정이 실제 치료 경과와 맞는지예요. 한시 기간은 보험금 산정 방식에도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거가 얇으면 주치의에게 경과 소견을 보완 요청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같은 병명이라도 개인의 회복 정도가 달라서 갈리는 거라, 결론은 케이스마다 달라 의무기록과 진단서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시다 영구다 단정은 어려워요.
증상고정 시점이랑 한시 기간 근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구분 기준이 장해분류표 총칙에 문장으로 있어요. 총칙은 영구적을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적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의 20%를 지급률로 한다고 정합니다. 한시로 정해진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정한다는 문장도 이어져요. 표준약관 세부규정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상태로 정한다고 둡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5-23)도 한시장해 5년 이상은 지급률의 20%, 기왕장해는 그 지급률만큼 차감한다고 정리했고요. 그래서 진단서에서 볼 것은 증상고정 시점과 한시 기간의 의학적 근거예요. 근거가 얇으면 주치의에게 경과 소견 보완을 요청하시고, 회사가 한시로 재평가했다면 자문 회신서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고객께는 한시냐 영구냐를 먼저 말씀드리지 마세요. 한시 기간은 지급률에 바로 영향을 주는 값이라 근거가 정리되기 전에 숫자를 말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같은 병명이라도 회복 정도가 달라 결론은 기록을 봐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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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후유장해 보험금은 질병 · 상해가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장해에 대해 장해분류표의 지급률로 지급된다. 청구의 순서는 증상이 고정된 뒤(원칙은 사고일 ·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부위별 예외) 약관이 기재사항을 정한 장해진단서를 받아 청구서 · 신분증과 함께 내는 것이다. 기준 날짜는 장해진단일이 아니라 사고일 · 진단확정일이고, 다툼은 판정 시기 · 영구와 한시 · 기왕장해 차감 · 의료자문에서 생긴다.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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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