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법인도 종류가 나뉜다던데 뭐가 다른가요 공고만 봐선 구분이 안 돼요

진로찾는중· 조회 40
수탁 위주인 곳이랑 계약자 쪽 일을 주로 하는 곳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공고만 봐서는 어느 쪽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하는 일이 다르면 배우는 것도 달라질 텐데 모르고 들어가면 후회할 것 같고요. 구분하는 방법이랑 각각 특징 알려주세요.

답변 3

회신대기

구분은 "누구한테서 일을 받느냐"예요. 수탁 위주 법인은 보험사에서 사건을 위탁받아 처리하니 보험사 입장의 조사·산정이 많고, 계약자 쪽 법인은 계약자(피해자)가 선임해서 보험사와 다투는 쪽이라 반박과 협상이 많습니다. 공고에서 구분하려면 "주요 거래처"나 "업무 내용"에 "보험사 위탁"이 있는지 "계약자 선임"이 있는지 보시고, 없으면 면접에서 직접 물어보세요. 배우는 게 확실히 다르니 어느 쪽을 먼저 할지 정하고 가시는 게 맞아요.

콜센터붙잡은민원인33

수탁 쪽 법인 다니는 분이랑 계약자 쪽 법인 다니는 분 얘기를 둘 다 들었는데 하는 일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한쪽은 조사, 한쪽은 협상. 성향 따라 갈릴 것 같아요.

현장메모

법인의 종류는 법이 정한 구분이 아니라 일을 누구에게서 받느냐에 따른 실무 구분입니다. 근거 조문은 보험업법의 손해사정 조항입니다. 손해보험 · 제3보험을 파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 · 업자에게 위탁해야 하고, 계약자가 따로 선임하면 일정 기준을 채울 때 회사가 동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의 위탁을 받는 쪽이 수탁(보험회사로부터 사건을 위탁받아 조사 · 산정하는 것) 법인, 뒤의 선임을 받는 쪽이 계약자 선임 법인입니다. 공고에서 구분하는 표지는 셋입니다. 업무 내용란에 보험사 위탁 · 현장조사 · 서면심사가 있으면 수탁 쪽, 계약자 선임 · 청구 대행 · 손해사정서 작성 · 이의제기가 있으면 계약자 쪽입니다. 단체도 표지입니다.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는 위탁 손해사정법인의 단체로 2022년 설립됐고, 한국손해사정사회는 개업 · 보수교육을 맡는 법정 단체입니다. 보험업법은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수탁 법인은 회사가 묻는 쟁점에 답하는 조사 · 산정이 많고 계약자 법인은 회사 판단에 대한 반박과 손해사정서 교부 · 설명이 많습니다. 지원 전에 그 법인의 등록 종목과 상근 손해사정사 수를 금감원 등록 조회에서 확인하고, 면접에서 위탁과 선임의 비율, 첫해에 맡을 업무 종류를 직접 물으십시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