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형 인턴 공고 넣을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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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채용공고를 보면 질문하신 두 형태가 실제로 같이 나와요. 대형 자회사 신입 공채는 정규직 표기가 많지만 계약직(정규직 전환 가능)이나 인턴(수습 5개월, 전환 가능)도 있고, 독립 법인은 정규직에 수습 3개월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수습은 회사가 정한 근로 수습이고, 손해사정사 등록에 필요한 실무수습과는 다른 말이라 섞으면 안 돼요. 실무수습은 시행규칙 제54조가 정한 등록 요건이에요. 금감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보사 · 생보협회 포함) ·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에서 6개월을 채워야 하고, 수습 증명을 받아 등록 신청서에 붙여요. 그래서 비교할 때 볼 건 인턴이냐 정규직이냐보다 그 기간이 실무수습으로 인정되는 기관 · 형태인지예요. 인턴 5개월이 끝나고 전환이 안 되면 실무수습 6개월이 채워지지 않은 채 끝날 수 있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해요. 두 곳 모두 붙었을 때의 기준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세요. 첫째, 실무수습 인정 여부(지정 기관인지, 수습 증명을 발급하는지). 둘째, 전환 조건(평가 기준을 공개하는지). 셋째, 배치 직무(신체 서면심사인지 조사인지). 면접 단계에서 할 일은 두 곳에 실무수습 인정과 수습 증명 발급 여부를 묻고, 인턴 쪽에는 전환 평가 기준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받은 뒤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하세요.
인턴 전환형은 거의 다 전환시켜 주는 곳도 있고 꽤 많이 떨어뜨리는 곳도 있어요. 전환율은 회사가 잘 말해 주지 않으니 그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들어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전환율 물어봤을 때 대답을 피하는 곳은 그 자체로 답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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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