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업무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을 재해로 볼 수 있나요

실손믿었던불사조48· 조회 1,027
장기 야근하던 분이 우울증 진단받고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본인은 순전히 업무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재해분류상 이걸 재해로 걸 수 있는지부터 헷갈려요. 질병 담보로만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여지가 있는지 어디서부터 따져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3

사진정리중독립

산재 신청은 별도로 하셨나요? 근로복지공단 판단이 있으면 그 자료부터 보시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실손믿었던불사조48

산재는 아직 안 넣으셨다고 합니다.

면책조항맞은뉴비

재해분류표는 "우발적 외래의 사고"를 재해로 봐서, 업무 누적 스트레스처럼 서서히 진행된 건 재해로 걸기가 쉽지 않은 편이에요. 우선 약관의 재해 정의와 정신질환 관련 조항을 같이 펴놓고, 질병 담보로 볼지 재해로 볼지를 진단 경위 기준으로 구분해보시는 걸 권해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