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에서 손님이 굴러 다쳤는데 우리 관리 소홀인지 판단이 안 서요
답변 3
계단에 미끄럼 방지 논슬립이나 난간, 조명 상태는 어땠고 사고 순간이 담긴 CCTV는 있으신가요?
논슬립은 일부 벗겨져 있었어요. CCTV는 확인 중입니다.
시설 관련 배상책임은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부터 봅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보상하는 손해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로 적고, 손해배상금 외에 손해방지비용과 소송 · 변호사 · 조정 비용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 관리 소홀인지 손님 부주의인지를 감으로 정하지 마시고 시설의 상태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미끄럼 방지 마감이 벗겨진 범위와 위치, 계단의 단 높이와 폭, 난간 유무, 조명 상태, 청소와 점검 대장, 경고 표지 유무가 자료가 됩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니 원본부터 확보하시고, 목격자 진술과 119 이송기록, 초진 진료기록에 적힌 사고 경위도 같은 날짜로 묶어 두세요.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은 나눠 문서로 적어 두시고요. 피해자와 합의하기 전 절차도 조항에 있습니다. 같은 약관은 피해자에게 배상하거나 변제 · 승인을 하기 전에 회사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 없이 늘어난 손해는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과실 비율은 자료를 봐야 나오는 것이라 여기서 단정하긴 어렵고, 근거를 먼저 갖추시는 게 순서입니다. 현장 사진은 사고 직후와 정리 후를 나눠 남기시고, 점검 대장은 사고 전 기간까지 사본으로 확보하세요. 회신이 갈리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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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