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쪽 자리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채용 정보부터 막혔어요
답변 3
공공 쪽은 손해사정 직군을 따로 뽑는 경우가 드물고, 보상·심사 관련 업무가 있는 기관(공제 성격의 공공기관, 보험 관련 공공기관, 지자체 산하 기관)의 채용에서 자격이 우대 사항으로 들어가는 식이에요. 채용 정보는 공공기관 채용 통합 사이트에서 "손해사정" "보상" "심사"로 검색하시면 되고, 공고가 드물어서 알림을 걸어두는 게 좋습니다. 경로가 좁은 건 맞으니 자회사·법인과 병행해서 보시는 게 현실적이에요.
공공기관 채용 사이트에 "손해사정"으로 알림 걸어뒀는데 몇 달에 하나씩 뜨더라고요. 우대 사항으로 들어간 게 대부분이고요. 그것만 기다리긴 어려운 것 같아요.
경로를 좁히기 전에 법이 어디에 손해사정을 요구하는지 보면 그림이 잡힙니다. 보험업법과 시행령은 손해사정 수행 의무를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 제외)과 제3보험상품을 파는 보험회사에 지웁니다. 직접 하려면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야 하고, 위탁하면 위탁 기준과 자회사 위탁 공시, 불공정행위 금지가 붙습니다. 공공기관은 이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손해사정 직군을 따로 두기보다 보상·심사 업무의 우대 사항으로 자격을 적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볼 때는 직군 이름이 아니라 업무 내용과 우대 사항 문구를 검색하십시오. 손해사정사 자격은 시행규칙이 재물·차량·신체·종합으로 구분하므로 공고가 어느 구분을 요구하는지 보고 등록증의 구분과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구분이 어긋나면 서류에서 먼저 걸러집니다. 병행할 것도 있습니다. 등록 손해사정업자 현황은 금융감독원 등록조회에서, 회사별 손해사정사 보유 현황은 보험회사 종합공시에서 볼 수 있어 어느 조직이 실제로 인력을 두는지 확인됩니다. 등록 뒤에는 등록일 기준 2년마다 교육 의무가 붙는 점도 일정에 넣어 두십시오. 공고가 드문 영역이라 알림을 걸어 두시고 자회사와 법인 쪽 공고도 함께 보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지원서에는 다뤄 본 담보와 등록 구분을 앞머리에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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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