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공단 채용에 손사 자격이 우대 조건이라는데 실제로 얼마나 쳐주는지 궁금해요

고양이집사· 조회 85
공공기관 채용 공고에 손해사정사가 우대 자격으로 들어 있어요. 우대라는 게 가점인지 서류 통과 정도인지 자격 있는 사람이 실제로 유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공 쪽으로 가면 보상 실무랑은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건지도 걱정이에요.

답변 5

rain_k

우대의 의미는 공고마다 달라요. 가점 몇 점인지, 서류 전형 면제인지, 그냥 "있으면 좋음"인지가 공고 본문이나 채용 안내문에 대개 적혀 있고, 없으면 채용 담당에게 문의하면 답을 줍니다. 공공기관은 문의에 답해야 하는 구조라 물어보는 걸 망설이지 마세요.

고양이집사

공고 세부 안내문을 다시 보고 없으면 문의하겠습니다.

공문작성

업무 쪽 걱정은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손해사정 자격을 우대하는 자리는 보상·심사·급여 판정 관련 직무인데, 보험사 보상처럼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산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하거나 외부 사정 결과를 검토하는 역할인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정 실무"보다는 "심사 실무"에 가까울 수 있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안정성과 근무 환경 면에서 장점이 있고, 심사 경력도 나중에 보험사 심사 부서나 손해사정 법인의 검토 업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이나 현장 사정 쪽을 생각하신다면 현장 경험이 안 쌓인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해요. 공고에 직무 기술서가 붙어 있으면 그걸 꼼꼼히 보시고, 없으면 "해당 직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문의해보세요. 기관마다 달라서 단정은 못 하지만, 직무 기술서만 봐도 사정인지 심사인지는 대체로 구분이 됩니다.

고양이집사

사정과 심사가 다르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직무 기술서부터 보겠습니다.

합의금노리는고구마27

공공 쪽은 심사에 가깝다는 말 맞아요 현장은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