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다니면서 합격했는데 수습을 매일 나가야 하는 거면 못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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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반 있어요. 손해보험협회 연수원의 실무수습 과정이 주말반이고 신체 · 재물 · 차량 각 240만 원이에요. 회사 다니는 합격자들이 그걸로 많이 해요. 합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 급하지 않으면 다음 기수 노려도 되고요.
주말반이 있군요. 240만 원이면 회사 다니면서 감당은 되겠어요.
합격 축하드려요.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수습을 마칠 길이 있어요. 먼저 제도예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라 손해사정사는 시험 합격 뒤 실무수습을 마치고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일할 수 있고, 수습 기간은 6개월이에요(시행규칙 제54조②). 수습 기관은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이고(제54조①), 감독규정은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손해사정법인도 지정 기관으로 둬요. 수습 내용은 이론과 실무를 합쳐 300시간 이상, 매월 초일 개시, 3개월마다 평정이고 마치면 수습확인서(별지 제43호)를 받아요(연수원 안내 · 감독업무시행세칙). "매일 나가야 하느냐"는 기관에 따라 달라요. 손보사나 법인에 취업해서 받는 수습은 그 회사의 근무가 곧 수습이라 평일 출근이에요. 회사에 다니지 않거나 다른 회사에 다니는 합격자를 위해 손해보험협회 연수원이 실무수습 과정을 주말반으로 열어요. 종목별(신체 · 재물 · 차량) 각 240만 원이고, 전년 과정은 11월에 시작해 이듬해 4월에 끝났어요. 공기업 재직 중이면 이 주말반이 현실적인 길이에요. "나중에 받아도 되느냐"는, 수습을 미룬다고 2차 합격이 없어진다는 규정은 자료에 없어요. 다만 수습은 2차 합격 후의 것만 인정되고, 등록이 그만큼 늦어질 뿐이에요. 다음 기수를 기다려도 돼요. 순서는 이렇게요. 하나, 연수원 사이트에서 올해 실무수습 과정 모집 공고와 개강일을 확인하기. 둘, 금감원 홈페이지 보험전문인 등록 메뉴에서 합격증명을 출력해 두기. 셋, 회사 규정에 겸직 · 외부 교육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기 — 공기업은 겸직 규정이 있는 곳이 많고, 수습 자체는 취업이 아니지만 신고가 필요한지는 사규를 보셔야 해요. 넷, 수습을 마치면 등록신청서 · 수습확인서 · 이력서를 금감원에 우편으로 보내 등록하기.
사규 겸직 규정은 생각 못 했네요. 그것부터 확인하고 연수원 공고 볼게요.
주말반 출석 빡빡해요. 6개월 동안 주말 다 반납한다고 보셔야 함. 그래도 회사 안 그만두고 되는 게 어디예요.
공기업 다니면서 수습만 마치고 등록해 두는 게 뭘 위한 건지 먼저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등록하면 보험업법 제186조의2로 2년마다 교육 의무가 생기고, 그렇다고 공기업에 있으면서 손사 일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직할 때 받아도 되니 서두를 이유가 있는지 한 번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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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